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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알쓸잡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연차

by 달콤한별사탕맛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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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에 대한 소개!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에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월차 제도는 사라졌지만, 월차와 비슷한 개념의 연차 규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1일 유급휴가 발생)

**연차 휴가 부여 시기
=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자, 즉 근로자가 청구한 희망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체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차에 대한 법적 근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할 때,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 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  연차수당(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 관계있을 시 생기는 연차 : 15일) 
-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발생 연차 개수 : 최대 발생 11개
예시)) 2020년 5월 20일 입사(출근) - 1년 미만인 경우
-  2020년 6월 21일까지 만근 시 -> 2020년 6월 ~7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일 유급휴가 발생.
[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근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 총 7일(달에 1개씩 발생) 2020.12.21일까지 발생]
- 2021년 5월 21일 - 1년 이후이므로 15개 연차 발생
- 2022년 5월 21일 - 2년이므로 15개 연차 발생
- 2023년 5월 21일 - 3년이므로 15개 연차 + 1일 = 총 16개 연차 발생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 연차 발생 / 연차 발생 최대 일수는 25일까지 가능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란?

-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말함.
즉,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 경우에는 월~금 중에 4일을 출근하면 80%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연차에 대한 기간과 미사용수당

 

**연차 사용 기간

-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 미사용일 수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
-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 2020년 4월 0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 15개의 휴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발생 시기는 다르지만 사용기간은 1년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①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업무 사정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기간을 이월시키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길 원하는 경우,
③ 연도 중에 퇴사하면서 더 이상 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때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예) 2020년 4월 0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 중 10개 사용, 5개 남은 경우 그 경우 2021년 3월(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 치를 산정하여 2021년 4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 육아 휴직자 관련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시간으로 간주하여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인 연차를 잘 챙기셔서 힘든 회사생활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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