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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모두 해당
- 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X
-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
<연말정산 시기>
2023년 1월 15일 ~ 2023년 0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 2023년 0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 회사제출
2023년 2월 01일~ 2023년 0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제출
** 연말정산 결과(지급일)
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시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간소화 자료제공)-> 회사(연말정산 결과 제공)->근로자
1월14일(토) | 1월 15일 | 1월 15일~17일 | 1월18일(수) | 1월 19일(목) | 1월 21일(일)부터 |
회사-> 홈텍스 대상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일부터 확정자료 제공)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근로자->홈택스 제공자료 범위 확인자 및 동의 |
홈택스-> 회사 근로자 간소화 자료제공 |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
* 확인(동의)를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이행할 필요없음 (이전2021.12.1~2022.1.19일에 동의한 근로자)
<올해의 변경사항>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40% → 80%
- 신용카드 등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 15%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 20% → 30%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 15% → 20%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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