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될때가 있죠?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봅시다!
그럼 먼저 피부양자 대상이 누구인지 부터 확인할까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써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가능.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해당하는자
- 재산과표가 5.4억원이하인 경운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 단 만 65세이상, 만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됨)
◎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에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될때
일하시는 부모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 자녀 밑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내역 확인이랑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 말고 내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진행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조회결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나외에 밑에 부양가족이 뜨게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등록방법에는 인터넷 신청,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전 준비 서류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scourt.go.kr] 접속해서 PDF 파일로 다운 가능)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창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후에 민원신고에서 자격취득 선택 후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저장
증빙서류 파일 등록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전송하면 완료!
팩스 전송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게요~
먼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서류를 확인해봅니다!
서식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자격]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라는 제목을 확인해보시면 한글 파일과 docx 자료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작성해봅니다.
파일을 받아서 작성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관할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1577-1000으로 문의 가능하며, 팩스번호도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팩스수신조회를 확인을 통해 보낸사람의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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