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에 관한 필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꼭 건강점진을 받아야 하며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입사 후 최초 검진시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검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까운곳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의 지정병원이 있다면 지정병원에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11월 12월에는 몰리는 경향이 있기에 그전에 하는것이 좋으며
11월과 12월은 주말에도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 평일이 여의치 않으면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는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지정하여 내시경 및 추가 검사 유무도 선택해야 합니다.
1. 건강검진 공통사항
★공통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일반적인 검사는 공통 검사항목만이며, 연령별 및 성별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됩니다. 허리둘레,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구강 검진,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흉부 방사선 촬영,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체질량지수을 공통적으로 검진합니다. |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검진입니다.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이상 -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검사로 (20,30,40,50,60,70세)이며,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고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이상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로 남자는 만 24세, -여자는 만40세 이상 4년마다 실시 합니다.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이상으로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 치면 세균막 검사 : 만 4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주기로 검사 |
★ 암검진 : 출생연도 에 따라 암종류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위암 검진 : 만 40대 이상으로 위내시경 검사가 추가 / 2년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으로 분변 검사후, 대장내시경 추가 / 1년 - 간암 검진 : 만 40세이상 또는 간암 고위험군으로 간 초음파 및 혈액검사 추가 / 6개월 -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 유방촬영 검사 추가/ 2년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이상 여성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사 ( 자궁적출수술을 하였거나 성경험이 없는 여성은 상담을 통해 검사 확인 필요)/2년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 2년 |
2. 미검진시 문제와 검진대상확인법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 해에는 10만원, 두번째 해에는 20만원, 세번째 해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만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며,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자주찾는 민원 서비스- 건강in - 검진대상자 조회
4. 건강 검진 항목 및 부담 여부 확인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가능)
3. 검진비용
※ 건강검진 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 급여 수급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일반 검진은 개인 부담 비용이 없으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진료 및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하여 추가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암검진 비용
공단90%, 검진대상자 10%부담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그 외 다른 검진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함, 고로 검진대상자 본인 부담 없음!!)
4. 검진 결과
※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검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혹은 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이 나왔을 경우 혈압측정,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 지며,
당뇨병이 나왔을 경우 다시 공복혈당 검사 및 상담,
폐결핵이 나왔을 경우 객담검사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 건강검진예약 확인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인적사항 및 예약 일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서식이며,
직장이나 업체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이 확인되면 예약해서 받아야 합니다.
- 검진을 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일반 건강진단/ 정밀 건강진단)
- 주소와 전화번호, 근무처, 핸드폰, 검진시 관심항목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5. 검진 주의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의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검진은 오전 중에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 검진기간은 매년 1.1~12.31일이며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일까지 입니다.
* 일반건강검진의 기간이 종료된후에는 검진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에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해서 나의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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