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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알쓸잡식

직장인의 13월 급여! 연말정산에 모든 것

by 달콤한별사탕맛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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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모두 해당

- 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X

-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

 

<연말정산 시기>

2023년 1월 15일 ~ 2023년 0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 2023년 0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회사제출

2023년 2월 01일~ 2023년 0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제출

 

** 연말정산 결과(지급일)

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시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간소화 자료제공)-> 회사(연말정산 결과 제공)->근로자 

1월14일(토) 1월 15일 1월 15일~17일 1월18일(수) 1월 19일(목) 1월 21일(일)부터
회사-> 홈텍스
대상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일부터 확정자료 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근로자->홈택스
제공자료 범위 확인자 및 동의
홈택스-> 회사
근로자 간소화 자료제공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

* 확인(동의)를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이행할 필요없음 (이전2021.12.1~2022.1.19일에 동의한 근로자)

 

 

 

<올해의 변경사항>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40% → 80%

- 신용카드 등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15%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 20%  30%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 15%  20%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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