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변경사항1 직장인의 13월 급여! 연말정산에 모든 것 -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모두 해당 - 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X -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 2023년 1월 15일 ~ 2023년 0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 2023년 0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 회사제출 2023년 2월 01일~ 2023년 0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제출 ** 연말정산 결과(지급일) 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시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세청(간소화 자료제공)-> 회사(연말정산 결과 제공)->..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