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등록방법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법과 개인이 등록하는 방법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될때가 있죠?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봅시다! 그럼 먼저 피부양자 대상이 누구인지 부터 확인할까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써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가능.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해당하는자 - 재산과표가 5.4억원이하인 경운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 단 만 65세이상, 만 30..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