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분1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연차 1. 연차에 대한 소개!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에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월차 제도는 사라졌지만, 월차와 비슷한 개념의 연차 규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1일 유급휴가 발생) **연차 휴가 부여 시기 =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자, 즉 근로자가 청구한 희망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체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차에 대한 법적 근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