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의 명명법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에 의해 정리된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된 모든 생물 종의 이름을 이명법으로 정리하였고, 이명법을 기초로 국제적인 명명규약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식물은 식물대로, 세균은 세균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원예종은 원예종대로 각각 명명규약이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분류학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름에는 정명과 이명이 있으며,
첫째, 명명규약을 규칙을 적용하여 분류군에 붙인 합법적인 이름
둘째, 타당하게 출판
셋째, 가장 먼저 그 분류군에 제시된 이름. 명명규약의 규칙 중 가장 기복적인 사항은 속 이상의 분류계급 이름은 한 단어를 사용하며, 종은 속명과 종소명의 2단어로 구성된 이명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하여 나타낸다.
명명규약의 목적은 명명과 분류에 있어 안정성과 고정성을 도모하여 주어진 분류군의 이름은 오직 하나만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규약마다 특성을 가집니다.
2. 학명의 필요성
생물의 일반명은 나라별로 다양하다.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각 나라의 일반명을 일일이 찾아가며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모적인 일이다.
학문적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의 이름이 필요하며 이를 학명이라고 한다.
학명에는 종명(species name), 속명(genus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 강명(class name), 문명(phylum or division name), 계명(kingdom name) 등이 있다.
3. 학명의 구성
이명법으로 생물의 이름을 정리한 이후 이명법은 종명을 나타내는 기본이 되었으며, 이명법은 단어 자체가 말하듯이 2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종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함께 기록된다. 그래서 속명 + 종속 명 + 명명자의 형태로 종명을 기록한다.
식물의 종명을 구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록하지만, 동물에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속명과 종소명은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말을 사용하며 이탤릭체로 표현한다.
속명은 항상 명사형이고 주격이며, 단수형이고 대문자로 시작하며 속에 포함된 생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참고로 하여 속명을 짓기도 한다.
종소명은 형용사로서 속명의 성에 따라 어미를 붙이며, 뚜렷한 형질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속명의 어미가 -us로 남성을 의미하는 어미이나 식물학의 라틴어에서 수목은 어미와 관계없이 여성으로 취급하므로 종소명이 여성 어미를 가져야 한다.
동물의 경우 한 속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아속으로 나뉠 때 속명과 종소명 사이에 아속명을 괄호로 표기하며, 한종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아종으로 나뉠 때는 아종 자체의 이름을 종소명 다음에 표기한다.
이를 삼명법이라고 하며, 동물에서는 변종, 품종명은 사용하지 않지만, 식물의 경우 아종, 변종, 품종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명을 만들 때는 식물과 동물에서 다른 어미를 사용하는데, 식물은 속명에 -ceae나 -ales 어미를 붙이고 동물은 속명에 -idae 어미를 붙인다.
명명자는 정자체를 사용하며, 종명, 속명, 과명의 뒤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목 이상에서는 명명자를 표기하지 않으며 우선권에 지배되지도 않는다.
4. 식물과 동물 명명규약의 비교
- 목적은 주어진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만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식물군으로 취급하였거나 취급되는 무리가 범위이며, 제외되는 것은 특정한 한계, 계급을 갖는 분류학적 무리는 제외된다.
- 명칭에 사용되는 어미는 계, 아계, 문, 아문, 강, 아강, 상목, 목, 아목, 과, 아과, 족, 아족이 사용된다.
- 종명은 속명, 종소명, 명명자, 연도로 나타내며, 학명에 쓰이는 문자는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이다.
- 동물 명명규약과는 별도로 정하며, 종군보다 높은 계급의 학명은 1단어로 구성되며, 종은 2단어, 즉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된다.
- 목적은 동물 학명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증진하고 각 학명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보증하는 데 있다.
- 기형 표본, 잡종 표본, 가설적 개념, 아종 아래 계급의 무리 등에 제안된 명칭은 규약의 조항에서 제외되며, 생존해 있는 동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육동물에 따른 명칭, 동물의 실지 유해의 대체물인 화석에 따른 명칭도 포함된 범위입니다.
- 명칭에 사용되는 어미는 계, 아계, 문, 아문, 상강, 강, 아강, 상목, 목, 아목, 상과, 과, 아과, 족, 아족이 사용
- 종명은 속명, 종소명, 명명자, 연도로 나타내며, 라틴어 알파벳 26개의 문자로 사용된다.
- 다른 명명법 체계와는 관계가 없으며, 종군보다 높은 계급의 학명은 1단어로 구성되며, 종은 2단어, 즉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 아종은 속명, 종소명, 아종소명으로 구성된다.
5. 명명의 변경
한 종이 소속되는 속은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속명과 종소명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식물에서 학명이 변경될 경우 원 명명자를 괄호로 표기한 다음 변경자의 이름을 병기한다.
1) 분류군을 나누는 경우 : 하나의 속을 2개의 속으로 나누는 경우 또는 하나의 종을 2개의 종으로 나누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같은 단계의 분류군을 합치는 경우 : 먼저 지어진 합법적인 이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한 분류군의 분류단계가 변경되는 경우 : 원래의 분류단계를 벗어나면 그 이름은 선취권을 가질 수 없다.
4) 분류단계의 변화 없이 분류군이 옮겨지는 경우 : 어떤 종들이 분류단계의 변화 없이 같은 속의 다른 위치나 다른 속으로 옮겨질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의 통칭이 유지되어야 하며 후에 지어진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빠른 합법 명의 통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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