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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 2탄

by 달콤한별사탕맛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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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연금의 이모저모 2탄에 대해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국민 연금을 줄이거나 안낼수 있을까 한번쯤 고민하게 될텐데요..

그럼 그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업자도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개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나눌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해야 하며,

근로자 없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시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가입시 부과되는 보험료는 사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실제 소득에 1천원 미만을 줄인 금액을 말하며,

기준 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가입 이후 탈퇴 가능한가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그만두면 4대보험이 끝나게 되고 국민연금이 일시적으로 해지되어 지역가입자로 변환 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후 탈퇴는 어렵습니다.

 

탈퇴할수 있는 사유는 이것뿐이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가입한 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탈퇴 가능

**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우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탈퇴 가능

** 국적이 상실되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라면 탈퇴 가능

 

당연히 사업장이 중단된 경우 탈퇴 해야합니다.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3.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탈퇴일은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며,

국민연금 사업장탈퇴 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 신고가 안됩니다.

2)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시 탈퇴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 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재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4) 통, 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흡수한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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