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국민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란?!
복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국민이라면 거의~~ 제외 대상을 빼고 돈을 번다는 사람은 꼭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만 하고 언제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할겁니다.
과연 나는 언제 받을수 있을지도 확인해봅시다.
먼저 받기 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
그럼 이제 확인해볼까요??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향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연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받을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노령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클릭)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위에 제시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 팩스 , 우편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받을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계산식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를 통해서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계산하는 창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 칸칸이 입력하게 되면 나오는 방법이 있구요.
또다른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가서 개인 -> 전체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뜨면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가 뜹니다.
누르면 인증하라고 뜨고 인증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연금을 토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뜻, 가입, 수급,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궁금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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